[NPO 상담소] <공익법인 공시 특별상담> 접수 안내
공지사항 / by NPO지원센터 / 2020-06-10 17:19

사업소개 | 공익법인들이 국세청 공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회계사와의 1:1 상담을 지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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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공시 대상 공익법인 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 소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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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간 | 2020-06-11 ~ 마감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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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기간 | 2020-06-22 ~ 2020-07-16 (매주 월, 수, 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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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 공인회계사와의 1:1 상담(4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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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l 상담기간: 6월 22일 ~ 7월 16일, 매주 월, 수, 목요일 l 접수기간: 6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(신청서 제출 후 3일 내 응답 예정) l 상담장소: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l 상담방식: 40분간 1:1 상담 l 상담대상: 공시 대상 공익법인 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 소재) l 운영절차: 신청서 접수 → 전문가 검토 → 일정・필요서류 안내 → 상담 실시 l 이런 단체가 신청하면 좋아요 -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-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단체 - 공시를 완료했더라도 공시자료를 검토 받고자 하는 단체 l ↓↓↓신청서 링크↓↓↓ >>상담 신청 링크<<
l 추후 필요서류(상담 실시 3일 전까지 제출) - 설립허가증 - 정관 - 법인등기부등본 - 고유번호증 사본 - 단체의 결산서(최근 3년치) - 출연재산보고서(최근 3년치) - 법인세 신고서(최근 3년치) - 공개된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(최근 3년치) -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공시서류(최근 3년치) - 기타 단체가 상담에 필요해 준비한 서류
l 관련문의: counseling@snpo.kr, 070-7727-9483 l 참고자료 안내 (항목을 누르세요) 1) 공익법인 공시란 무엇인가 2) 공익법인 결산공시 그 이후, 공시 오류수정 가능할까? 3)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 4) 2020 달라진 개정 세법 :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 무엇이 있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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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NPO지원센터, 작성일 : 2020-06-10 17:19, 조회수 : 2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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